대구경찰, 추석 전.후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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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추석 전.후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주의경보 발령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9.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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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 예방 홍보에 총력 대응 -

 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전후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보이스피싱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9, 10월을 보이스피싱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항을 밝히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동향

 전화ㆍ문자메시지로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저금리대출을 진행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고 하거나,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조정비ㆍ채권추심비ㆍ예치금 등을 요구하여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가계경제를 책임지는 40∼50대 남성층에서 집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현황) ’18. 8월말 현재 대구에서 528건 발생, 피해액은 49억원으로, 건당 평균 928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분석) 남성이 59.5%(314명)로 다수를 차지하고, 가계를 책임지는 40대(34.5%, 182명)와 50대(32.4%, 171명)가 전체의 66.9%를 차지함

-(편취명목 분석)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 더 많은 금액이 저금리로 대출되니 우선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라고 요구하여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이 66.1%(349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대구지방경찰청

 그 외 신용등급조정비 15.3% → 기타 8.0% 순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피해가 많은 이유로,
 ①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최대한 이용하는 ②범행수법의 고도화가 그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실예로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해 그 업체의 앱을 설치하라며 가짜 도메인 주소를 불러주고 피해자가 링크를 하면 휴대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이때부터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오로지 범인에게만 연결이 되어 기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범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다.

  ○ 추석 전.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극성 예상, 주의경보 발령

 명절비용 마련을 위해 자금융통을 준비하거나, 중ㆍ소규모의 자영업자 직원 상여금 마련, 명절 후 과다 지출 후유증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행이 집중적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대구경찰은 9∼10월 2개월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금융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능별 대민접촉부서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를 병행하는 등 기능간 협력으로 피해예방 홍보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찰은 당부사항으로,

- 평소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꼭 기억해야 함
- (대출 시) 대부업체 방문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 (대출상환 시) 수신계좌 명의자가 기존 대출업체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또한, 대출사기범들은 범행 성공률이 높은 ‘부결DB’를 많이 활용하므로 전화ㆍ인터넷을 통한 대출상담은 최소 범위로 이용하기 바람
 ※ 참고로 부결DB’란 대출기관의 대출상담 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저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대출불가 결정된 개인의 정보(성명, 나이, 연락처, 주소, 직장, 대출(상담)이력 등)를 말한다.
 
 끝으로 ‘누구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전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편안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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