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이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야당 탄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 준비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접속권을 얻어 예산정보를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자연스럽게 불법정보를 얻게 됐다. 법적으로는 접근이 금지돼 있지만 조회 시스템에서는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심 의원실을 불법 정보 유출로 검찰에 고소했고, 심 의원실은 기재부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며 맞대응하게 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자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쌍방 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 전날 인터넷은행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직후 조성된 협치 무드를 야당 탄압으로 깨트린 것이라며 강력대응을 선언했다.
특히 한국당은 야당 탄압 주장의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개발정보를 불법으로 언론에 유출했음에도 조용한 반면 심 의원의 경우 국감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사건임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 의원은 시민단체 출신의 초선 의원, 압수수색 대상인 심 의원은 직전 국회 부의장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라는 사실도 한국당은 강조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청와대가 해외순방 중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이를 기재부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드러나게 되자 입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청와대 직원이 있지도 않은 한방병원을 이용했다고 적어두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례다.
하지만 심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감 과정에서 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자동입력하면서 빚어진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어 “지난 9월 18일에도 (심 의원이) 언론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