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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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28일부터 시행된다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09.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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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자전거 음주 금지 등 포함

 앞으로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990년 의무화된 뒤 일반도로 앞좌석도 1990년 안전띠 의무 착용 대상이 됐다. 법 개정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 운전 일제 단속 방식으로 단속하지는 않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단속한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 벌점이나 행정처분은 없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또 언덕 등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뒤 오는 12월부터 사전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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