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소비자·업계 '시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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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소비자·업계 '시각 차'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09.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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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출국장에서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어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면세업계에선 소비자 편의나 매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면세업계 및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1인당 최대 600달러이며, 담배나 과일·축산 가공품은 구매할 수 없다. 또 운영 대상자는 중견·중소 면세업체로 한정했다.

 소비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엔 공항 출국장에서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하는 동안 계속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돼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40대 직장인 A씨는 "출국 때마다 급하게 면세점을 들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여행 동안에도 잃어버릴까봐 신경이 쓰이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필요한 정책 도입이라고 평가했다. 한 누리꾼은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에는 대기업 면세점이 대부분이었는데 입국장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바람직한 상생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은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고, 항공사는 기내 면세점 운영으로 배를 불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된 듯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소비자는 "입국장 면세점 규모가 크지 않다면 판매 상품의 다양성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며 "정작 판매율이 높은 상품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면세한도 600달러 이하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 말까지 관세법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후 이르면 내년 말에는 김포공항 등에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선정해 특허권을 부여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을 위해 면세점 20% 이상 면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면세업계에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대기업 면세업체와 중소·중견업체 간에 미묘한 온도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중견 면세업체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신청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많아진다면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공항 출국장과 시내 면세점 매출이 대형 면세점 업체에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중소·중견기업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여행객 편의에 맞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면세한도를 높이는 등 추가적인 건의사항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입국장 면세점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제1여객터미널,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 때부터 입국장 면세점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며, 규모는 각 100평 정도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강효상·이태규 의원안 등)은 올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연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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