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사당국과 감사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과 ‘회의참석수당 부당수령’ 의혹에 대해 즉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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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당국과 감사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과 ‘회의참석수당 부당수령’ 의혹에 대해 즉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주기 바란다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8.09.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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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청와대는 국민을 위해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일하고 있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에 대한 변명으로 심야시간대에 나라 돈으로 주점에서 술 먹는 것을 열심히 일한다고 궁색하게 표현한 것이다.

 오늘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1인당 많게는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회의참석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제기하였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청와대 직원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변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정책자문료’로 지급했다는 해명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기재부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고,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정식 임용되기도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행정적 지침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이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

 수사당국과 감사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과 ‘회의참석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련자 전원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수사와 감사에 착수하여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주기 바란다.

 수사와 감사 결과, 만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과 ‘회의참석수당 부당수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그 부당이득까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다.

               2018. 9.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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