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 선고 재판 불출석...생중계 결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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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 선고 재판 불출석...생중계 결정에 반발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10.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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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우선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가 2시간 이상 계속될 선고 공판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려운 상태인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입정·퇴정 등 모습까지 촬영돼 국민들은 물론 해외에까지 보여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도 염려된다고 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와 무관하게 선고공판 기일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사건으로는 3번째 사례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첫 번째 사례였으며, 이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역시 TV로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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