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조현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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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조현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구속수감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10.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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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총지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경찰수사 과정에서 5일 구속수감됐다. 전직 경찰총수가 ‘친정’인 경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경찰관서에 구속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지난 4일 진행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청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곧장 구속수감 됐다.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인신구속이라는 높은 수위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 전 청장 본인으로서는 세 번째 구속수감이다.

 조 전 청장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발언으로 두차례 구속수감된 바 있다. 당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구속수감까지 포괄했을 때는 역대 20명의 경찰 총수 중 6명이 구속수감의 불명예를 안았다.

 조 전 청장 외에도 2대 이인섭 전 청장(뇌물 혐의), 4대 김화남 전 청장(선거법 위반), 5대 박일룡 전 총장(북풍 조작 지시 혐의), 12대 허준영 전 청장(뇌물 혐의), 15대 강희락 전 청장(뇌물 혐의)이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들을 포함해 기소된 전직 수장의 숫자는 9명에 달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사건ㆍ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정치ㆍ사회적 문제에 대해 댓글과 게시물 3만3000건 상당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실제 작성된 댓글 1만2800여건을 현재 확인한 상황이다. 경찰 직원ㄷ르이 마치 일반시민인 것처럼 위장해서,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게 한 점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지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었다”면서 “그 팩트는 바뀔 수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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