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인정...1심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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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인정...1심서 징역 15년 선고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10.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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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 1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을 안겼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혹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특히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에도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을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의 최대 쟁점은 10년이 넘도록 논란이 됐던 '다스 실소유자'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의 지시를 비춰 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240억 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총 245억여 원을 횡령 금액으로 판단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4억3000만 원과 개인 승용차 매입금 5400여만 원은 혐의 입증이 없다고 봤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 원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31억 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2008 사업연도 금액은 경청정구해야 하는 소득으로 보이므로 남은 금액은 포탈세액이 5억 원이 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으로 따져야 하지만 고발이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의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삼성의 금산분리 현안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59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7억 원 중 4억 원과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0만 달러는 각각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공직임명 대가 등으로 받은 뇌물 36억여 원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받은 23억 원만 뇌물로 봤다.

 이밖에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에 빼돌린 혐의는 "기록물이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기록물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해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6개에 이르는 공소사실을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을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형님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심 선고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TV로 생중계된 선고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하루 전인 4일 '국격을 떨어뜨리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이유 없다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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