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성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 공무원은 자동 퇴출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은산분리 완화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자유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 공포안도 일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