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
상태바
내년 4월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10.08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부터 성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 공무원은 자동 퇴출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은산분리 완화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자유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 공포안도 일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