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유포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8월 15일 밝혔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여자친구 지인에게 전송하고 한 달 뒤 말다툼을 하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술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들 사이에선 이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커뮤니티에도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카페에 한 네티즌은 "불법 촬영물을 엄벌할 것처럼 홍대 사건을 본보기로 실형 선고했으면서 영상을 유포하고 폭행까지 한 대학생은 대체 왜 집유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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