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4월 4일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 모집 -
광명시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양기대 시장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공약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70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과, 공모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로 구성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시에 주소를 두거나 광명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이다.
주민참여 위원회 주요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시는 위원 위촉 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기초교육 등 위원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과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예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모집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현하고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도시 광명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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