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법위반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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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법위반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라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10.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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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도 100여일이 지났다.
 검찰은 언제나 선거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모토아래 늘상 엄정히 수사하여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시간이 흐르고 피의자가 유능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지부진해지고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상식으로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를 보이곤 하여 국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많아왔다.

▲ 필자 이일성 대표/기자

 특히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일반 행정직 기관장보다도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대입이나 초등, 유치원생들의 생활과 미래가 달려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드높아 교육계의 안정을 위하여 교육감의 법적 제재 문제는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대한 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교육계 인사들의 궁금함과 요청에 따라 임 경북교육감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아보니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배정아래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아직 조사중이라는 답변이 왔다.

 물론 수사진행에 관해서는 불문율로 내용을 알지도 또는 왈가불가 할 것이 못되지만, 촉구하건데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교육계는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시 되니 법에 따라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사안이라면 기소하고 위반사항이 미미하여 기소할 가치가 없다면 불기소로 빠른 시일내 종결처분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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