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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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안한다
  • 이종우 부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8.10.1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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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됐던 A씨는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날린 풍등은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유입되면서 폭발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다음날인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차례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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