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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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10.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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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가운데) 한진그룹 회장.

 배임·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횡령 및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기내 면세품과 관련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17억원을 대한항공으로 충당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 역시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면 계약을 통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522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외 조 회장 모친과 묘지기 등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그룹의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10개사와 친족의 이름을 명단에서 빠뜨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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