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량진시장, 네 번째 강제집행...상인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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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시장, 네 번째 강제집행...상인 반발로 무산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10.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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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수산시장 구 시장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이 예정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 구 시장 앞에서 상인들과 수협 직원, 법원 집행관과 경호 인력이 대치하고 있다.

 법원과 수협이 구(舊)노량진 수산시장 불법 점유상점에 대한 네 번째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은 23일 오전 8시 30분쯤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구시장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87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이에 구시장 상인과 노동당, 민중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 등 6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이날 새벽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 모여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집행을 중단하라”며 강제집행을 막아섰다.

 법원 집행관을 비롯해 노무인력 300여 명과 수협 측이 고용한 사설 경호인력 100명이 강제집행을 위해 오전 8시 10분쯤 구시장 입구 쪽으로 집결하자 양측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이들은 8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구 노량진 수산시장 진입을 수차례 시도했다.

 구시장 상인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진입로를 몸으로 막아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법원과 수협 측은 결국 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이 투입돼 이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수협 측과 구시장 상인 측의 물리적 충돌 등의 상황을 대비해 기동대 병력 400명 등 약 500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강제집행은 결국 약 1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5분쯤 중단됐다. 이로써 법원과 수협은 지난해 4월과 지난 7월, 지난달까지 세 차례 강제집행 무산에 이어 네 번째 강제집행에도 실패했다. 

 윤헌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은 “현대화사업이 잘못된 것이 본질임에도 수협은 명도소송과 손배소송을 이겼다며 현대화사업의 잘못된 본질을 가리고 있다”며 “탁상행정으로 괴물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수협 측에 상인들은 죽음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수협 측은 “상인들이 구시장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목 좋은 자리에서 계속 영업하고 버티면서 수억원의 보상을 받겠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구시장 상인들 주장대로 하려면 정부 투자가 필요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협 측은 올해 연말까지 구 수산시장을 철거하고 대형 쇼핑몰, 수산해양 박물관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4년 정부는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 2016년 3월 신시장이 개장했지만 일부 구시장 상인들은 신시장으로 이전하면 임대료가 늘어나고 점포 규모가 줄어든다며 반발했다. 지난 8월17일 대법원이 구시장 상인 358명을 피고로 하는 명도소송에서 수협에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구시장 상인들은 ‘구 수산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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