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상태바
'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 류병윤 운영위원
  • 승인 2018.10.25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환급’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대상 수상 -
▲ 해외직구 관세환급 대상을 수상한 관세청 심사정책과 윤청운 사무관(왼쪽)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소개팅에 나갈 때 입으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800달러인 원피스를 구매한 A씨는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들떠 있다.

 택배기사로부터 원피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본 순간, 서양인 기준 크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옷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다.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은 환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과연, A씨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씨가 납부한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되엇는데, 앞으로는 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10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 사례명 :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을 수상하였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직구반품환급’으로 조회하면 다수의 카드 뉴스가 제작되어 있으니 활용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