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직원 잇속 챙기려 장례식장 ‘편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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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직원 잇속 챙기려 장례식장 ‘편법’ 운영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8.10.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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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병원이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수년째 뭉개면서 편법으로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25일 국정감사를 한 부산대병원로부터 제출받은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운영 현황’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편법적으로 장례식장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4년 편법 운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병원은 올해까지 장례식장을 편법적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장례식장이 8개월째 문이 닫혀,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켰다.

 부산대병원에 중환자가 매달 100여명이 찾아와 병원에서 목숨을 잃지만, 유족들은 장례식장 공백 사태로 다른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부산대병원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2010년 2월부터 8년간 ‘부산대병원새마을금고’를 통해 S통상이란 업체에게 재 임대했다. 연간 계약 금액은 3억6천만원이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D산업협동조합에 수년째 재 임대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지만, 불법의 소지가 있다. 부산대병원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5조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인 병원 토지 및 건물 등을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부산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30조 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부산대병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을 수익사업으로 재 임대 할 수 없도록 됐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2010년부터 8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통해 민간 회사에 이를 위탁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병원이 이런 편법을 동원한 배경에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일거리를 몰아주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일감몰아주기로 새마을금고에 이익이 돌아가면, 이는 병원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대 분원의 장례식장은 일반경쟁으로 위탁해 상조회사 운영하는데, 3년간 계약금이 51억원이라 부산대병원과 대조를 보였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 병원 자체가 기득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부산대병원은 빠른 시일 내에 장례식장을 다시 열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식장 직영을 통해 창출한 수익은 병원에 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경상대병원만 장례식장을 위탁해 운영하며,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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