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서울시, 수수료 0%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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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서울시, 수수료 0%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10.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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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업의 연내 시범실시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간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제도다.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 TF를 구성해 여러 사업자 참여에 따른 관련 표준을 마련하고, 조속한 보급을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다음달 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3%로 책정했으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이며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시 평균 1.63%가 낮은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우선 모집하고,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간편결제사업자 누구라도 사업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더불어 우선 제로페이로 추진 중인 사업 명칭은 대국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가맹점 모집 등 시범실시를 준비하게 됐다”며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민·관 TF를 통해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11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 개발도 완료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 시기와 혜택을 이같이 결정하고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일반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일반사업자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11월중 참여사업자, 은행 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신용카드보다는 낮추되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보다는 높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높아 카드수수료 부담이 컸던 음식점, 카페 등 식품위생접객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각 자치구,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가맹점 본사 등과 협력,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설명하거나 우편 등으로 가맹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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