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의결
상태바
정부, 11월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의결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10.30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석유와 석유유통 관련 업계가 11월 6일로 예정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정유업계는 이미 세금이 부과된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하를 적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부 취지에 부응한다. 이참에 기름값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석유와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30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담은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유가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유류세는 기름값의 20.7~45.5%를 차지한다. 휘발유에는 746원, 경유에는 529원, LPG부탄에는 185원이 각각 붙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은 주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 혹은 '정유사-주유소' 단계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즉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려워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국내 석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유업계는 기존 이미 유류세가 부과된 제품들 역시 유류세 인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유류세는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해 휘발유나, 경유 등으로 가공해 출고할 때 부과된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운송 중인 물량과 저유소에 보관된 것은 세금이 이미 반영된 것"이라며 "이 제품들 역시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유 업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책에 적응 부응하기로 한 것은 해묵은 오해를 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유업계가 석유제품 판매로 내수 판매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이 통상 1%에 불과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속도보다 기름값이 더 빨리 오른다"는 소비자들의 불평을 감내해왔다.

 실제 국내 기름값의 등락을 결정하는 것은 '정제마진'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아시아 역내 최대 트레이딩 시장인 싱가포르 제품가격과 연동돼 움직인다. 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는 흔히 국제유가로 불리는 국제원유시장가격에 의해 단순하게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기름값은 외부요인보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