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발표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고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본제철이 여 씨 등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일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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