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만들겠다던 이용주 의원...음주운전 적발
상태바
'윤창호법' 만들겠다던 이용주 의원...음주운전 적발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8.11.0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용주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이 밝혀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 공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혼자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심지어 이용주 의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발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더군다나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는 글을 쓰기까지 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된 이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의 블로그 방명록에는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이러니까 강력한 법 집행이 되지 않았군요", "앞에서는 '윤창호법' 발의한다면서 뒤에서는 모욕을 하셨네요", "사퇴로 속죄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적발 이후 귀가했고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