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독도2세대, 독도에서의 감동의 한지붕 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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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도2세대, 독도에서의 감동의 한지붕 두가족
  • 배상용 울릉.독도본부장
  • 승인 2018.11.0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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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최초주민, 고)최종덕씨의 딸 최경숙씨 독도거주 입도 신청서, 11월5일 해수부와 경북도청 울릉군, 경북도의회, 울릉군의회에 공문으로 발송' -

 지난 10월21일, 김성도 독도 이장님이 별세 하셨다.

 최초독도주민인 고)최종덕씨(1997년 작고)에 이어 김성도 이장은, 1991년 11월부터 독도에서 거주하며, 국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독도호를 타고 독도근해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며, 그 수입원으로 생활을 해왔고,

 2013년부터는, 경북도청과 울릉군, 그리고 독도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으로, 독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독도근해에서 채취한 해산물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독도사랑카페를 독도현지에서 운영해왔고, 그로 인한 소득으로 포항세무서 울릉출장소에 세금을 내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공헌해 왔다.

 김성도 이장이, 별세하시기 전까지의 행적은 실로 독도영유권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획을 그으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최근 김성도 이장이 별세한 이후,

▲ 필자: 배상용 썬뉴스 울릉.독도본부장, 울릉군발전연구소장

 그의 사위(울릉군청 근무)가 장인어른을 대신해, 내년부터 명퇴를 하고 장인의 뒤를 잇고자 독도에서 살며 독도이장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대단한 결정이고 이시대의 국민적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독도주민 김성도이장의 뒤를 잇는 정말 값진 일이라 생각된다.

 독도에서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동안의 귀동냥을 통해 들어온 울릉도 5대 토박이인 필자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이런 대단한 결정에, 또 하나의 경사스런 화두가 생겼다.

 지난 11월5일, 해수부와 경북도청, 그리고 울릉군청에 독도입도와 관련해, 공문이 하나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독도 최초주민이었던 고)최종덕 씨의 딸인 최경숙 씨가 고)김성도 독도이장의 뒤를 이어, 그의 사위가 독도주민으로써의 삶을 살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최경숙 씨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도에서 살아가겠다며 관련기관에 독도거주 입도 신청서를 낸 것이다.

 최경숙 씨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인가단체인 "최초 독도주민 최종덕기념사업회" 총무로 활동 중인 열혈 독도운동가이다.

▲ 고 최종덕 씨의 딸 경숙(왼쪽)과 최종덕 씨

 최초의 독도주민이있던 고)최종덕 씨와 고)김성도 이장의 뒤를 이어, 그들의 딸과 사위가 독도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가정(假定)은,

 실로 독도의 실효적지배의 표본으로는 획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다.

 지난 1980년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오자 1981년에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독도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며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긴 최종덕.

 독도주민 1세대 최종덕, 김성도 이장의 대를 이어, 그 후손들이 독도사랑을 주창하며, 독도에서 두가구가 마을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예가 더 있을까 싶다.

 우리들이 꿈꾸어 왔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나.

 독도에 호텔을 짓고, 국민 누구나가 독도의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꿈을 꾸었던 우리국민들이 아니었던가.

 상상만 했던 일이, 우리 국민들은 아직 아니지만 독도 최초주민이었던 1세대 주민들의 후손들에 의해 대리만족의 그날이 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필자가 보기엔, 입도 불허의 의견은 크게 없어 보인다. 숙소가 모자라면, 하는 수 없지만 말이다.

 또, 숙소가 모자라면 어떤가. 개보수를 통한 열린 행정은 충분히 가능한일 아닌가.

 독도거주주민, 독도경비대, 독도관리사무소, 전국민 독도밟기운동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 명분은 더 뚜렷해짐을 느끼지 않는가.

 해수부, 경북도청, 울릉군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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