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력이익공유제' 강행에 대기업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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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력이익공유제' 강행에 대기업 '난색'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11.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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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혜택이 일부 중소기업에만 편중될 수 있어 대기업들은 부정적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볼수 있고 혁신 노력을 자극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 네 건을 통합해 입법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시범사업 형태로 이런 방안을 법제화 전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정부가 채택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이호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생협력정책관은 "협력이익공유 계약모델을 국가가 제도로서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나름 괜찮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협력사업형·마진보상형·인센티브형 세가지 유형으로 협력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장경제 원칙 부합,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 유도 등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이 제도가 반(反)시장적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중소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이들 기업에 '독'이 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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