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 고발' 취소..."당의 뜻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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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찰 고발' 취소..."당의 뜻 수용하겠다"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8.11.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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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기존 입장을 바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 했지만 중앙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도 “당 최고위층에서 고발장을 내기 직전 급하게 전화가 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찰을 고발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 변호사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관련 경찰관들을 고발하려 했다”며 “(당이)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당의 지역위원장(여주·양평)으로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측은 애초 수원지검에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을 고발할 예정이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고, 전날까지도 고발장을 다듬으며 고발을 예고한 이 지사 측이 당초 입장을 바꾼 것에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경찰을 고발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나아가 고발이 자칫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 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겠 느냐”라고 적기도 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이 지사 수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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