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日정부에 일침 “일의대수(一衣帶水) 통해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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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日정부에 일침 “일의대수(一衣帶水) 통해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들 기억하라”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11.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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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고노 외무대신에 공개서한 발송, 대법 판결은 “日의 부당한 태도에 의한 필연적 결과”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광주서구을)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귀국 정부의 입장과 행동이 도리어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후퇴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과도한 조처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며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천정배 의원은 7일 일본의 고노 외무대신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둘러싼 귀국 정부의 언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천정배 의원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과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유지 방안’이라는 제하의 공개서한을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 제출했다. 이 서한은 곧바로 외교부로 보내져 ‘외교파우치’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전달될 예정이다.

▲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이 서한에서 천정배 의원은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었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사실로부터도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닌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이유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청구권협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며 "청구권협정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등으로 조선인에게 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그 바탕 위에서 협정이 체결되게 했던 귀국 정부의 부당한 태도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따라서 귀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불법적인 침략의 역사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그 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귀하께서는 한일 두 나라의 관계를 ‘일의대수(一衣帶水)’라 표현했다. 귀국이 흔히 쓰는 외교적 언사이나, 과거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하였던 당사국으로부터 침략과 병탄의 함의를 갖는 이 말을 듣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이라면서, "바로 그 대한해협을 통해 우리나라의 셀 수 없는 국민들이 끌려가 고초를 당했음을 귀하께서도 기억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한국 대법원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협정을 뒤엎지 않았으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확인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였고, 고노 다로 외무대신은 한 언론을 통해 "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이웃나라이자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간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과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유지 방안’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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