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박상기, 국회서 특별재판부 설치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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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박상기, 국회서 특별재판부 설치 찬반 엇갈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11.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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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장관(좌)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대법원과 법무부가 8일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재판부법)'에 대법원은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는 내용을, 법무부는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법안의 개별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것이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개괄적으로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의견서에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현직 법관이 맡게 되고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므로 위헌이 아니라 헌법상 금지되는 예외법원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법률안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재판부 법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해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특정 사건 배당에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고도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단순히 '의혹'이 있다는 사건까지 (특별재판부 설치) 대상 사건으로 삼으면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며 "결국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나 재판 절차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돼 대상 사건 범위에 논란을 자초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정한 새로 제척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회피·기피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필수로 하자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포기가 가능한 것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하면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별재판부법이 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입법 재량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형식이든 무엇이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려면 공정한 재판부 형성이 필요하다"며 "사법농단 사건이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판부가 구성돼 사실 관계의 전말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 문건을 통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개별사건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문건에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는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대상사건의 범위는 해당 사건의 공정한 재판이라는 입법취지와 관련 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법안 중 사법농단 피의자인 법관들을 제척하고 추천에 의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도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는 "대상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관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법관이 사건 증인으로 된 때' 등의 제척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법안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도 법무부는 "이미 다수의 개별특검법이 대상사건을 특정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선례가 있고 특별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2배수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 자체만으로는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이것이 반드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측 주장에 반발했다.

 특히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현재 배당 시스템으로는 사법농단 사건 배당 가능성이 높은 7개 재판부 법관 대다수가 사법농단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람들"이라며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하면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특별검사도 처음 법안을 만들 때 위헌이라며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검찰이 국민 신뢰를 저버려서 검찰에 의해 특검이 생긴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저버려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 국민 다수 여론이라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원 입장을 옹호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원이 달라질 것"이라며 "적폐가 있다면 내부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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