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국회방문해 제주특별법 개정 처리 요청
상태바
원희룡 지사, 국회방문해 제주특별법 개정 처리 요청
  • 김선옥 제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8.11.10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 4·3유족회 오임종 회장 직무대행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제주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월 9일 국회를 방문해 ‘제주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행안위 간사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 4·3유족회 오임종 회장 직무대행이 동행하였다.

 원희룡 지사는 국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재심의를 앞두고 적극적인 개정 협조를 요청하며 “제주4·3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치러진 국정감사 당시를 언급하며 “도청 앞에서 98세 할머니와 약속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돌아가시기 전에 70년 된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역시 “제주4·3에 대해 국회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되어, 2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되었다. 지난 3월에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9월 심의에서는 국정감사 끝난 후 재심의하기로 논의되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제출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