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교도소 근무'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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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교도소 근무' 유력 검토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8.11.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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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4일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36개월을 검토하는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에 대해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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