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영진 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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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영진 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11.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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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고 조성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치적 소개는 결과적으로 조 후보의 낙선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6·13지방선거 대구시장경선에 나섰다가 후보로 선출된 뒤 예비후보를 사퇴한 상태에서 한 초등학교 동창회와 달성군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고 직후 권 시장은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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