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당원권 정지 3개월...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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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당원권 정지 3개월...솜방망이 처벌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8.11.1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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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원권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초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이 거론됐지만 당 윤리심판위원회의는 “처벌보다 ‘사회기여’에 중점을 두고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해 여론의 비난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위원회는 14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최종 징계를 당원권정지 3개월을 결정하고, 평일 18시 이후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에 대한 간병 총 100시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당원권정지 처분으로 3개월 동안 평화당의 모든 활동에서 제외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탈당도 이 의원 스스로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처분은 3개워 이후 복귀 가능하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위원장은 “위원들 간 징계 수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제명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제명과 당원권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 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 하는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당원자격정지 설정 기간은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래서 3개월 정도로 하고 원하는 것은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 수준에 머물기보다 반성과 자기 성찰 의미로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주길 원해 비중을 (당원권 정지로) 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기윤리심판위원회의 출석 후 먼저 자리를 나서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며 “당윤리심판위원회 출석해 잘못을 모두 고백했다. 이후 위원회가 어떠한 처벌을 내려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본인과 민주평화당에 대한 비난 여론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앞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데다가 이 직후 음주적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안전사회시민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년유니온 등 15개 단체는 전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해서 진정으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촉구했다.

 평화당은 당원권정지 기간을 1개월부터 총 24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이 의원의 정지 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국민 여론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윤리심판위원회 처분이 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보이는 대목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 의원의 음주사실을 알려진 직후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 최종 징계 수위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유영욱 당기윤리심판위원은 “처벌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원권 정지도 의원활동에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받은 처벌은 가혹하다. 형사처벌과 당에서 받은 윤리, 국회 윤리, 국민들에 받는 윤리 등 5중, 6중 처벌 받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타격이 있다”며 이 의원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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