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추진
상태바
행안부,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추진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18.11.15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2018.11.15∼2019.3.15) 동안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겨울철 평균기온은 1970년대 -0.04℃에서 2010년대 0.29℃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한랭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올해 겨울철 대설 및 한파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설 종합대책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전담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교세(100억원)을 지원한다. 재난상황과 위험요인을 이웃에 전파·공유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자체별 CCTV(25만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 한파 종합대책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하고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마을과 거리방송을 하고 경로당(6500개소) 난방비 지원을 확대(30만원→32만원/월, 5개월)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를 지원한다.

 겨울철 농·어업, 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실 운영, 현장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