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구속' 임종헌, 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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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구속' 임종헌, 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1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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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사건이 지난 12일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심리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임종헌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제36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번 형사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관계되는 재판장(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업무량·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지난 12일 증설한 3개 재판부 중 한 곳이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법원은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듣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담당할 형사 36부는 윤종섭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가 재판장을 맡고, 임상은 판사(33·40기), 송인석 판사(30·43기)로 이뤄졌다.

 윤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를 담당했다. 지난 2000년 청주지법 판사로 부임한 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사법연수원, 춘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지난달 24일에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총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인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포함해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30여 개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됐다. 관련자 중 재판에 넘겨진 첫 피고인이다.

 임 전 차장의 핵심혐의로는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꼽힌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받아 감수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배상책임 검토 △일명 '박근혜 가면' 유통·판매자 형사처벌 검토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검토 등 박 전 대통령 또는 당시 청와대의 업무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동원해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심의관들을 시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전략을 세워준 혐의,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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