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부패는 잠시 방심하면 다시 살아난다”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며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서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립유치원 비리와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갑질문화를 언급하며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를 ‘9대 생활적폐’로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부패방지위원회와 범정부적 반부패대책협의회의 성과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이라며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없이 부패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부패 신고 보상 제도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도록 작은 부패도 강력 처벌하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