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횡령 조양호, 재판 내년 1월으로 기일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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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횡령 조양호, 재판 내년 1월으로 기일연기 신청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1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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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70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6일 오전 10시 20분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아직 증거기록 열람을 제대로 못 한 상황”이라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28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 조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다.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0월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과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 196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들이 주식을 소유한 정석 기업 주식을 매수하면서 허위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할증해 정석기업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조 회장은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인하대 병원 앞 약국을 세운 뒤 직접 고용한 약사 명의로 이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1,52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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