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가정폭력 대책 발표
상태바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가정폭력 대책 발표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18.11.27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됐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 기준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 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 기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격리와 접근금지 등을 담은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한다.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 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이 추가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명시하겠다”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벌 위험성을 고려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한시적으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언어와 체류 문제 등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추진과제 가운데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운영과 피해자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은 즉시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접근금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는 ‘가족 유지’라는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