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화방에 음란물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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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방에 음란물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11.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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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밀실에서 음란동영상을 틀어주는 일명 '전화방'(성인PC방)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작은 1인용 방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틀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음란물을 유통한 조직과 가맹점을 수사해 음란사이트 제작자·운영자·가맹점 관리자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일당 중 해외 웹서버나 음란사이트 제작자 이모씨(39), 운영자 안모씨(38) 등 2명은 이달 21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작자 이씨는 2015년 초순 일본에 '티○○'라는 제목으로 웹서버를 구축했다. 이어 2016년 1월 국내에 스트리밍 서버를 제작해 이를 초등학교 동창인 안씨에게 5000만원에 판매했다.

 안씨는 스트리밍 서버에 음란동영상 2만4823개, 불법촬영물 1693개를 업로드했다. 이는 6.6테라바이트(TB) 분량이다. 또 이를 전국 136개 가맹점(성인 PC방) 업주들에게 공급해주고 매월 20만원씩 받았다.

 피의자 윤모씨(47)는 136개 가맹점 30곳에 자체 음란서버를 따로 구축했다. 티○○ 웹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비상용 서버다. 윤씨는 이 서버의 업데이트·유지보수 명목으로 매월 15만~20만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들 일당이 2년(2016~2018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수억원 대다. 특히 안씨와 윤씨가 각각 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는 4억7126만원, 2억500만원에 달했다. 서버를 만든 이씨는 안씨와 윤씨로부터 1억3239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나머지 가맹점주들 역시 매달 약 65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고객층을 보니 연령대가 높아 스마트폰 등으로 음란물을 보기 힘든 60대 남성도 있었다"며 "가맹점 업주들은 음란물을 즐길 혼자만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1시간에 6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피의자 중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와 바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의자들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벌금이나 짧은 실형을 살고 나오기 때문에 걸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유포한 동영상 중에는 불법촬영물(몰카)도 있어 이번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유사 업태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등 학생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136개 전화방 중 16곳은 학교 주변에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인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과)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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