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이영학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을 찾았다. 그가 재판부에 "이의가 있다"고 외치자 법정 경위가 이를 제지하면서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이어 아버지는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그는 "피해자 부모가 이야기 하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 항의하는 등 법정 밖에서도 경위와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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