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B상품 하도급 갑질 등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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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B상품 하도급 갑질 등 심각한 수준'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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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용과 대금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있는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대기업과의 전속거래와 PB상품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5일간 원사업자 5000개와 하도급업체 9만5000개 등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단 한 건이라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 2400여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하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해 하도급 거래 관행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평가하는 하도급업체가 94.0%로 지난해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해당 비율이 전년 55.9%에서 91.8%로 35.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처음 조사가 이뤄진 전속고래와 PB상품 분야 하도급거래는 기술유용과 부당반품 등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속한 2057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살펴본 결과, 42개 기업집단의 142개사가 하나 이상의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었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의 이유가 달랐다. 원사업자는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답한 비율이 70.8%였는데, 하도급업체는 60.5%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라고 대답했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원사업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속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속거래에서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나머지 사업자보다 높았다. '기술자료 유용'(6.3%)은 9배 높았고, '부당경영 간섭'(39.4%)과 '대금 부당 결정·감액'(32.4%)도 각각 3.5배, 3배나 많았다.

 대형유통업체와의 PB상품 하도급 거래에서도 하도급 갑질은 만연했다. 14개 대형유통업체 중 12개 업체가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 규모는 연간 2조7000억원에 달했다.

 유통업체별로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GS리테일이 1조50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홈플러스(1012억원) 순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에서 이뤄지는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부당 반품'이 25.0%, '부당 위탁취소가 16.7%였다. 이는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 사업자에 비해 각각 6배와 1.7배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집중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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