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밀경쟁 편의점 개점 어렵고 폐점 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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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밀경쟁 편의점 개점 어렵고 폐점 쉽게 만든다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8.1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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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편의점의 과밀경쟁 해소방안으로 신규개점을 신중하게 하되 폐점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제시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열고 편의점 출점과 운영, 폐점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의 핵심내용은 가맹본부가 신규개점 단계부터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의 인근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편의점주가 경영악화로 폐점을 결정한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았다.

 편의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은 이번 자율규약에서는 빠졌다. 당정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 개선 등으로 편의점 업계가 자율규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당정 협의내용을 토대로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자율규약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제인 광고·판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편의점주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잉출점은 점주의 수익성 약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이에 업계는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고자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 결과 출점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말화를 해소하게 하고,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및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안은 오는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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