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3법' 입법 놓고 화계처리 방식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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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치원 3법' 입법 놓고 화계처리 방식 평행선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12.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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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차단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여야의 견해차만 드러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자체 대안을 내놓으면서 심사의 물꼬는 트였으나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공개로 진행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반영, 논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에서다.

 한국당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한국당 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 학부모 부담금 등 그외 수입은 일반회계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비의 사적 유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회계 일원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도 “한국당 안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보조금은 감시하고 통제하되 학부모가 내는 비용은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권을 유치원에 보장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지원금 유용 시 벌칙 규정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지원금의 경우 정해진 용도가 없어 부정 사용해도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전 의원은 “보조금으로 전환하려면 비용의 목적과 용도를 특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그러기 어렵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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