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협치도, 경제도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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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협치도, 경제도 망치고 있다!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8.12.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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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함께 논의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 법안논의를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 파행되었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도 뒤집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까지 거들고 나서 국회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배신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에 있다.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처벌유예에 따른 보완입법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은 계절적, 업종별 특성을 살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허락’하지 않아서인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 논의를 내년으로 늦추자며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무시하였고,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까지 함께 처리되지 못하였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에서 입장번복까지, 불과 18일 만에 벌어진 일로 과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 여당이 말하는 협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反노동시장정책으로 이미 최악의 고용참사를 야기하고도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마저 무산시켜 버리는 것은 기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성장동력을 질식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청년실업이 8.4%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기한연장이 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우리나라를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하려는 것인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치고 내년에는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수치가 주는 위기를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국회를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는 대통령의 태도에 민주당이 공깃돌이 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민생법안을 포함한‘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파행의 책임은 명명백백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몽니에 편승하여 또 다시 독선으로 국정운영을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으로 국민과 국가경제를 살펴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

                   2018. 12. 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이장우, 문진국, 강효상, 신보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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