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보육센터 건립비로 23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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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보육센터 건립비로 232억원 지원
  • 김선옥 기자
  • 승인 2011.03.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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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사업공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총 232억원 규모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규지정 및 신규·확장건립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신설법인 추이(개) : (’08) 50,855 → (’09) 56,830 → (’10) 60,312
* 창업보육센터 :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
* 창업보육센터 수 : 274개 (’11.2월말 기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지정”은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창업보육센터를 발굴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창업보육센터 최소지정요건>
▸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이상의 보육실을 갖출 것
▸ 2명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를 갖출 것
▸ 기타 창업보육사업계획이 적합할 것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으면 해당 창업보육센터 및 소속 입주기업에게 전용사업과 세제혜택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확장 건립지원”은 창업보육센터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를 확장 건축하는데 필요한 건축비와 설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실면적 기준으로 신규건립은 1,500m2 이상, 확장건립은 3,300m2 이상(기존면적 포함)으로 건축할 때, 총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육실 : 입주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사업공간이며 기자재실, 전시실, 회의실, 행정실 등 지원시설은 제외

건립지원을 받는 창업보육센터는 특성화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 창업기업을 70%이상 입주시켜야하며, 건립 후 10년이상 창업보육사업을 지속해야한다. 특히 확장건립의 경우 ‘11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창업선도대학이 신청할 경우 가산점(5점)을 부여한다.

금년도에는 추진계획(건립규모, 착공시기, 특화운영 등), 보유역량(대응투자 금액·비율 등),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규지정은 3개내외, 신규·확장 건립은 17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BI-Net 홈페이지(www.bi.go.kr)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2011년 4월 11일가지 신청기관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e-mail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 별도 사무소가 설치된 지역(울산, 충남, 경기북부)은 해당 사무소,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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