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사상 최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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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사상 최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8.1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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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면적의 116배(3억3699만㎡)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대부분 강원도와 경기도에 위치한 '접경지역'인데 수도권 이남 지역도 추가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1994년 17억1800만㎡ 해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출입과 건축물 신축, 어로나 농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강원도 63%, 경기도 33%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해제를 결정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이곳은 훈련장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과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진지 후사면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해제됐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과 거점 전투진지 등은 해제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이 지역은 취락지와 상업지역이 발달돼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곳으로 검토 결과 해제를 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증축은 협의 하에 가능한 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은 모든 건축행위를 협의 하에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과 보호를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군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민간통제선(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인 'RFID'를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아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했으며 적기에 보수 및 설치 확대가 가능하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수도권이남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수도권이남 지역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 군 협의업무를 이관하는 범위도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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