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신설
어기구의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되어야” -
어기구의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되어야”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직장 내 괴롭힘(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인 모욕, 위협 또는 부당한 언동을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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