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7일 새벽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각기 다른 부장판사의 결과적으로 비슷한 같은 내용의 판단에 의한 동일한 시각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가 수집돼있는 점과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앞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이 한 지시가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 선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대단히 부당하다"고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 7일 새벽 1시쯤 풀려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고 했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기자들의 소감 질문에 "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소감들을 남기고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