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 국회토론회 ’ 개최
상태바
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 국회토론회 ’ 개최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8.12.0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
▲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 국회토론회 ’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이 12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신체활동 사업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증진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 신체활동 담당자, 보건․의료․체육 분야 학생, 신체활동 실천가(일반시민)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간 토론이 이뤄진다.

▲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는 활동적인 움직임의 건강증진 효과 및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의료법학, 보건소장, 유관기관,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을 모시고 공론의 장을 이어갈 것이다.

 윤일규 의원은 토론회를 앞두고, “신체활동은 비만, 당뇨,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에서 흔한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손 쉬운 방법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예방 단계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의 토론회는 이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 신체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력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