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4차 정기총회 개최 및 교육부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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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4차 정기총회 개최 및 교육부 건의문 전달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18.12.0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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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주요참석자. 진주교대 최문성 총장(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장.왼쪽부터), 경북대 김상동 총장, 안동대 권태환 총장(지역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 오덕성 총장(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부산대 전호환 총장(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는 12월 6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주관 2018년 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1개교 국공립대학 중 34개 대학 총장을 비롯하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와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일반대학 원격수업 수업평가 방법 변경(안)',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설계적정성 검토', '대학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유학생 비자발급제도 강화에 관한 검토'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국·공립대학의 현안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국립대학의설치와지원에대한특별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국립대학 재정여건 개선 촉구,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재정지원 요청,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대학평가 방식의 일원화 요청, 국립대학의 하부조직 설치 제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8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교육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에 대하여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는 강사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표명하며, 교육부의 의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각 대학마다 기준이 상이하면 어려움이 발생하고 선의의 학생 및 강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장에 적합한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국·공립대학과 함께 긴밀히 논의하여 운영방법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개정“강사법”에 대한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입장 표명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멀리 대구까지 내려와주신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강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곧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2019.8.1.~)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는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립대학으로서 강사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교육부의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시행과정에서 각 대학마다 기준이 상이하면 어려움이 발생하고 선의의 학생 및 강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장에 적합한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국·공립대학과 함께 긴밀히 논의하여 운영방법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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