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
상태바
양육비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
  • 이영림 기자
  • 승인 2011.03.29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
 여성가족부가 이혼자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69명으로 35%에 달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해도 돈이 띄엄띄엄 들어오거나 힘든 경제난으로 끊어진 경우가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러 보내지 않거나 소식을 끊는 전 배우자도 70%가 넘었다.

▲ 고순례 변호사
 이와 관련해 고순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자립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절반 정도만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이 씨는(38세) ‘이혼한 전 남편이 딸의 존재를 잊은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했지만 소식이 없다는 것. 혼자 힘으로 꾸려 가야 할 힘든 생활고에 아이 교육비까지 해결되지 않아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다.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 할 수 있어

 한편,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제도는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부모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고순례 변호사는 “양육비는 그저 단순한 돈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설명한다.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자녀의 장래와 행복한 성장기라고 본다면 법으로도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한 권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도움말 : 고순례 ‘이혼전문변호사’ (www.lifelawy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