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사망사고' 황민에 징역 4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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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사망사고' 황민에 징역 4년6개월 선고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8.12.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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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다가,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황민은 배우 박해미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해미는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한 달 여 만에 뮤지컬 ‘오! 캐롤’ 무대에 복귀했다. 출연료는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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