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태전로7길 14(태전1동 256-18)번지 한라아파트 입구이며 탑마트 앞에 2개 설치한 말뚝 봉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탁상 행정 행위는 지난해 빚어진 일로 말뚝 설치 지점부터 양방향 모두 인도가 없는 좁은 1차선 도로로 인해 보름 전에는 한 아주머니가 차에 엉덩이를 받히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며 이 부분을 통과하는 보행자들은 차량이 진행하면 도로끝부분까지 밀려 공포를 느끼곤 한다.
실지 이곳 한라아파트 104동 000호에 사는 주민 A씨는 “이곳에 20여년이 되어도 사고한번 없었는데, 봉을 설치한 뒤로는 접촉사고와 보행자들의 불편이 많아져 이런 일을 구청에서 왜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작 설치 할 곳은 안하고 불편한 곳에는 하고, 남의 집 앞에 말뚝 박는 꼴이라”며, “큰 차로 (말뚝을) 밀어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까지 하였다.
한편 이 지점을 걸어가든 한 시민은 “구청이 말뚝 봉 업체와 결탁했나? 북구 곳곳에 쓸데없이 봉을 박아 놓았다.”고 해당 공무원 부서를 비난했다.
이곳 앞에 탑마트를 경영하는 배 사장은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특히나 차가 지나갈 때면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왜 이곳에 설치했느냐며 구청에 철거를 요청 했지만 “민원이 있어 설치했다‘란 불성실한 답뿐이라고 한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에는 양방향 차들과 한라아파트에서 드나드는 차량들도 인해 정체가 말할수 없이 지속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배 사장은 안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라아파트 도로 앞에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지만 인근 '청수목욕탕‘ 앞에만 설치해주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기자가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 이들은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으며, 동행한 교통전문가에 의하면 “이 봉 설치는 교통흐름과 보행자들의 보행권 보장면에서 한마디로 백해무익으로 도로상 대립되는 민원이 있을 경우 도로를 그대로 보존해야하는 불법성도 존재한다. 원상복귀가 답이다”고 잘라 말했다.
대구 북구청 해당 부서는 하루빨리 이 봉을 철거하기를 바란다.